[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9천 3백만원을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간접규제의 일종이며,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