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은 14일 블랙컨슈머·악성댓글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며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례와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