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동물보호법·재해구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재해·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