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자격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