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빌리티 1위 사업자 카카오, 택시호출중개요금 5천원 인상하려다 철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