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경위 및 소득원 기재해야,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