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