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일주일(9.6.~9.12.)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총 110,858건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