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3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휴가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사립유치원에게 안내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