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안내기간 거쳐 내달 9일 이후부터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제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연합뉴스 노출 중단 안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