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