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한도상향 따른 전수조사 실시…8월까지 부당이득 8,835만원 환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탐나는전’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유통 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