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9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이며,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