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 사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