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