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훼손·오염 행위가 심각한 거문도 지역 휴식제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낚시 등 해양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한 후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