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초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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