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서 ‘종군(從軍)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도 ‘강제 동원’ 혹은 ‘징용’으로 수정하는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의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데 이어,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