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청와대는 10일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의 '분리 조치'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