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상근 예비역 후임 B씨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