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원장) 선정 특혜 논란...1차 단수 응모에 재공고 안해

공고기준 심의위원 속였나...심의위원A "1차 단수 응모로 재공고했다고 들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위반...위탁에 관한 정책위원심위원회 의결권 무시한 영천시

심의위원 A씨 "1차 단수 응모에도 재공고 안했다면 합격자 원천 무효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