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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