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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