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이 최근 계속된 군부대 부실 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제127조의2)은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방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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