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제거하지 않은 연료탱크를 용접하게 하여 화재.폭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9.8.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30.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