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주한 열화상진단장비(Thermo Vision)의 구매규격 범위의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정해 운영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의견표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