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