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옥내 누수로 인한 수자원 낭비 요소 예방 및 수용가께서 경제적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량 증가 등 이상 발견 시 빠른 시일 내 급수관을 수리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도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로,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가 감면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노출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