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9월 8일, 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