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가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을 의학적·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나섰다. 규제의 핵심인 「폐기물관리법」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의 주도로 여당의 강훈식·안호영 의원과 야당 홍석준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강훈식 의원(산자위 간사)과 홍석준 의원은 지난 2월과 3월 인체지방 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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