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키움 대신 유안타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공여 반대매매 규모는 4834억 원으로, 같은 기간 반대매매 건수(5만9891건)는 6만 건에 육박했다. 월별로 보면 2월(818억 원)과 3월(876억 원)의 반대매매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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