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0억 6천 2백만 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