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농지법 질서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21년 5월 31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933.6h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37.8ha 등으로, 총 2,271.4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