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