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알약 조제료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루약 조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있다고 봐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