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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