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의무화, 퇴직 전 징계 우선심사도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