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021.5.21~20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