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지적측량이 불가한 안덕면 동광리 산65번지 일대(9필지, 539,569㎡)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서귀포시 스마트지적봉사회의 본격 활동으로 정리에 나선다.

지적(地籍) 불부합지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실제 토지 경계와 도면 경계가 달라 지적측량은 물론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