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거나 공유지에 방치되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슬레이트를 수거·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폐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24일까지 폐슬레이트를 보관하고 있는 소재지 읍면동에 ▲발생원인, ▲발생량(kg), ▲보관상태를 기재한 조사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