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익적 행정처분을 안내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 지자체에 시정권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를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