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동자 생계와 직결, 네이버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청산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18.7~’21.5)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21.7.27, 8.10, 8.13, 8.18, 8.19, 8.24)했음에도 네이버는 아직까지 임금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며, 청산 계획 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