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4일부터 도시숲등 조성관리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지정신청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산림청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오는 9월 6일부터 14일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산림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9월 24일부터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 접수를 한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부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시민·기업·단체 등이 조성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하여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조직으로써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