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대상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이다.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만 포함된 4인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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