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구역과 3구역 범위 확장...체계적 보존관리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맟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룰 위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