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종합격투기 선수 서지연이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지연과 A씨는 불법영상촬영물을 들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지연은 A씨를 상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A씨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