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3일 3분기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청년 지원정책 연령의 적정성 및 지원범위 확대 등 인구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의 정의가 법령, 조례 및 지원 사업에 따라 서로 달라 청년연령 조정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