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