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관세청은 추석명절(9.21.)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9.6.부터 9.24.까지‘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