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이산가족 상봉 여건 조성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